네덜란드계 할인점 고객 소지품 검사 약관에 시민들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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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네덜란드계 할인점인 '한국마크로' 가 도난방지를 이유로 매장을 드나드는 고객들의 소지품 검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만든 사실이 밝혀져 대전지역 소비자단체와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부교실대전지부는 오는 10월1일 개점 예정인 한국마크로대전점 (대전서구월평동510.지점장 이병인) 의 회원카드 (마크로트레이드카드) 약관중 일부 조항이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주부교실은 카드회원제로 운영되는 마크로측이 개점을 앞두고 회원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회원약관을 검토한 일부 소비자들의 약관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상담을 접수, 심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부교실은 청구서에서 "전체 약관중 제16조7항 (당사는 매장에 출입하는 분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은 소비자들의 권익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고 주장했다.

주부교실은 이와 함께 약관 16조4항 (회원은 가방.쇼핑백 등을 매장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도 마찬가지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주부교실 이숙자 (李淑子) 사무국장은 "이같은 불공정 약관은 국내 유통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마크로측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며 "만약 마크로측이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불매운동 등을 벌이겠다" 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도 "주부교실이 제출한 청구서를 정밀검토하고 마크로측의 의견을 들은 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 위배된다고 판명될 경우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크로 관계자는 "매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도난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항들을 만들게 됐다" 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관련 조항을 고칠 용의가 있다" 고 말했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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