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음부노출 안돼도 淫畵"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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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나 음부가 완전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보통사람에게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게재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宋鎭勳대법관) 는 29일 전라 (全裸) 또는 반라 상태의 다양한 자세를 취한 여자모델 사진을 실은 사진첩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韓모 (35.여) 피고인에 대한 음화제조및 판매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진첩엔 남자모델이 등장하지 않고 여자의 국부가 완전 노출된 사진이 수록되지 않았지만 모델의 의상상태나 교묘한 촬영기법 등으로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줘 음화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韓피고인은 94년 6월 '오렌지걸' 6천부등 네가지 종류의 사진첩 2만5천부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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