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법정관리 의미와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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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법원이 27일 한보철강에 대해 법정관리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림으로서 한보철강은 파산후 공중분해되는 사태는 면하게 됐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누가 한보를 인수할지' 의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해 정상화되기까지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재계는 법원이 한보철강의 회생가능성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보의 덩치가 크고 빚도 많지만 이를 파산시킬 경우 철강산업과 국민경제에 큰 파장을 미치게 되므로 '회사는 일단 살려야한다' 입장에서의 법정관리 결정은 어느정도 예견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보 정상화의 최대과제인 '주인 찾아주기' 문제가 남아있어 향후 진로는 여전히 안개속에 쌓인 상태다.

채권은행단이 3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제3자 인수를 위한 공개경쟁입찰이 모두 유찰된 가운데 포항제철.동국제강 컨소시엄이 자산인수방식으로 2조원의 인수가액을 제시했으나 채권단측이 '너무 적다' 는 입장이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매 방식의 제3자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채권단은 포철.동국측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수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포철도 "한보 인수를 계속 추진할 것" 이라는 입장이나 "인수가액은 2조원이 상한선" 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쉽게 타결될 것 같지는 않다.

또 현대그룹등 대기업과 기존 철강업체들도 한보 인수에 부정적이어서 제3자인수 자체가 무산될 경우 장기간의 법정관리 (최장 20년)가능성도 없지 않다.

포철측도 "채권단이 2조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하에서의 경영지원은 해주겠다" 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어 한보가 예상외로 길게 주인없는 기업으로 남을 공산이 있다.

한보철강은 지난1월 부도직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회사재산보전처분을 1월말 받은데 이어 이번에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게 됐다.

한보그룹 계열사중 한보건설은 이미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났고 ㈜한보.한보에너지.상아제약등 3개사도 법정관리 신청중이어서 한보그룹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민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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