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방문판매 해약시 위약금 내야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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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문> 최근 집에 찾아온 모회사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가 다음날 남편과 상의한뒤 판매처에 전화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닷새뒤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이에 대해 판매처는 상품대금중 30%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약할 수는 없는가.

<답>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상품반환에 드는 비용도 방문판매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유가증권, 그리고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조된 상품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구매자의 실수로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잃어버렸을 경우나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움말주신분 : 문홍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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