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외설물 청소년에 무방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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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인터넷 검색엔진 알타비스타에서 '섹스' 나 '성인 (adult)' 이라는 단어를 치면 관련 사이트가 수천개나 나온다.

돈벌이를 위해 선정적인 장면을 맛뵈기로 보여주고 회원을 유치하거나 섹스용품 장터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 대법원이 최근 인터넷 외설.폭력자료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클린턴 정부가 추진한 통신품위법 (CDA)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사실은 인터넷 공해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방안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 영화처럼 사이트에 등급을 매겨 이같은 문제 사이트의 청소년 열람을 방지하자는 대안이 나와 업체와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중이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 정보통신윤리위는 인터넷 업체와 음란사이트의 국내 유입을 막도록 정보를 불러다 주는 역할을 하는 '라우터시스템' 에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네티즌들이 직접 국제망에 접속할 경우는 효과가 없다.

두산정보통신이 선보인 불건전정보 6만5천여개 사이트를 자동 차단하는 '키드 인터피아 (http://kidkid.net)' 는 부모들이 가입해 자녀들과 함께 사용할만한 서비스다.

전자상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 전자상거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유령 쇼핑몰을 차려 놓고 소비자들에게 대금을 받고 줄행랑 친 사건이 발생, 신분인증 (CA) 시스템 개발이 한창이다.

특히 인터넷이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기법▶비밀번호인증서버▶방화벽 (Firewall) 등의 국제표준기술 논의가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 다단계판매와 저작권 침해도 사이버 공해의 주범. 미 공정거래위원회 (FTC)가 지난해말 마케팅사이트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이중 5백여곳에서 피라미드 판매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구입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다단계판매는 피해가 발생해도 외국업자들이 서버를 옮겨 법망을 피하기 때문에 구제가 쉽지않다.

따라서 국가간 공동수사나 제재방안이 모색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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