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牛脂라면 사건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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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8년간 법정공방을 벌여온 우지라면 사건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鄭貴鎬대법관) 는 26일 미국에서 수입한 공업용 우지로 만든 라면을 판 혐의로 기소된 전 삼양식품 부회장 서정호 (徐正昊.54) 피고인등 식품회사 간부 10명과 4개 식품업체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 우지가 미국 국내법상 비식용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용 우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는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식품공전은▶소지방 조직이 양호해야 하고▶불순물이 없어야 하는등 우지의 조건을 밝히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이같은 조건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91년 보사부에 의해 식품공전이 개정돼 비식용 우지의 식품 첨가가 금지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는 관계없이 비식용 우지는 계속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徐씨와 ㈜서울하인즈 회장 서성훈 (徐聖勳) 씨등 식품업체 간부 10명과 4개업체는 89년 미국에서 수입한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5년~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까지를 선고 받았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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