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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W 사용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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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명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한 혐의(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IT업체 G사 대표 한모(37)씨 등 9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와 직원들은 '윈도XP pro'(마이크로 소프트), '아래아한글 2002'(한글과컴퓨터) 등 11개 업체의 소프트웨어 50종류 1500여개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정품 가격은 14억2700여만원이다. D사의 경우 최고 500여만원짜리 'AutoCAD'부터 3만3000원인'알집프로그램'까지 340여개 프로그램, 금액으로는 3900여만원어치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이크로 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저작권이 있는 회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정품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기업 대표는 물론 사용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경찰은 11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추가로 고소한 21개 회사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N사의 이모(34) 기획연구팀장은 "공유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팀원들이 함께 쓰다가 이것이 번거로워 개인 PC로 옮겨서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단속하면 안 걸릴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동기.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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