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음주운전 개인택시 운전사 대법원 "면허취소 당연"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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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음주운전을 한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해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져 개인택시 운전사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울산시로부터 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黃모씨 (50.중구남외동) 와 金모씨 (48.남구야음동)가 제기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중교통 수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것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면허취소는 당연하다" 며 상고를 기각했다.

黃씨와 金씨는 면허취소 당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지 5년이 지나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으나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시세 6천만원 정도인 재산권마저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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