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건설 법정관리 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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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보 부도사태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한보철강등 한보그룹 5개 계열사중 한보건설에 대해 처음으로 법정관리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18일 최근 채권은행단에 의해 제3자인수 결정이 난 한보건설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우성건설 법정관리인을 맡았던 구명준 (具明俊.56) 씨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한보건설은 다른 계열사에 비해 한보철강에 대한 지급보증 액수가 많지 않고 영업실적도 양호해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보건설은 한보철강.(주)한보.한보에너지.상아제약등 나머지 계열사와는 별도로 제3자 인수를 통한 회생절차를 밟게 됐으며 인수자가 결정되더라도 계속해서 법정관리를 받게된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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