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오인될 불 피우면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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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충남지역에서 사전 신고없이 화재로 오인 될 만한 불을 피우게 되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충남도 소방안전본부는 사전 신고 없이 불 피우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가 제정, 17일 공포됨에 따라 화재로 오인돼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려면 119나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신고 대상지역은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단지▶축사시설▶비닐하우스 주변지역▶건축자재 등 가연물질 야적장▶산림에 인접한 논·밭 주변▶다중이용장소 등이다. 또 이번 조례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기준을 정해 인쇄소는 설비시설에 닿는 부분을 불연·준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솜틀집은 정전기·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이 발생치 않도록 환기장치 설치하고, 건축공사장 등의 용접·용단작업, 불꽃놀이기구 취급 업소는 안전감독자를 지정해야 한다.

최근 3년 간 충남지역 화재출동 건수 대비 오인율은 2006년 67%(2702건), 2007년 58%(3725건), 2008년 61%(4501건)로 전체 출동 건수(1만7882건)의 61.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화 충남도 소방본부장은 “봄철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오인출동이 예상됨에 따라 16개 시·군 시정지와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벌여 과태료 처분 피해를 입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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