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상품=우리은행은 이달 들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나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우리 이웃사랑 대출’을 내놨다. 대출금액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500만~2000만원으로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한은 최장 5년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17일 현재 연 7.73~11.99%다.
농협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장 5년 동안 최고 500만원을 대출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총 대출재원은 1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하며 금리는 17일 기준으로 연 6.26%다. 대출금액의 1.2~1.35%인 보증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도 대출받을 수 있고, 이 경우는 주변 상인들로부터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대구은행도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별대출’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00만원까지 대출한다. 첫 1년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4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대구은행 개인여신부 최상수 부부장은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연 5% 내외”라며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금리가 낮다”고 말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대상 대출=기업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제휴해 900억원 한도에서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전직·신규 실업자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필요한 생계비에 대해 연 2.4%로 최고 600만원(비정규직 최고 300만원)까지 대출한다. 대출기간은 4년이며,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해 갚는 조건이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출 신청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와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과정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전세금반환보증대출=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기 어려운 집주인을 위한 대출 상품도 시판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을 보증 대상자로 하되, 대출금을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한다. 전세 한 건당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에서 주택당 최고 5000만원이다. 집이 여러 채인 경우 1인당 1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대상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며, 기한은 최대 4년이다. 대출금의 0.5~0.7%를 보증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자체 상품인 ‘역전세지원 담보대출’을 17일 선보였다. 대출은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LTV)의 40~60% 한도에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 조규태 차장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주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대출기한은 최대 2년이고 대출금리는 변동형이 연 4.79%, 고정형이 연 4.69%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