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합의불구 이례적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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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법 형사 항소2부 (재판장 具忠書부장판사) 는 6일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부를 차례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동규 (46).李성진 (29)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측과의 합의에도 불구, 금고1년과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대형사고의 경우 합의 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던 관례에 비추어 이번 실형선고는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등이 켜 있는 횡단보도를 마음놓고 건너갈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비록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거쳐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횡단보도내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고 밝혔다.

李피고인등은 지난해 12월 서울서초구서초동 교대역 부근 편도 3차선 테헤란로를 자신들의 그랜저와 액센트승용차로 질주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李모 (56.여)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6월과 금고 1년을 선고받았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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