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욕심으로 딴살림 차린 60대 패가망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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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아들 낳을 욕심으로 딴살림을 차렸던 60대가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내연의 여자에게는 1억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수십억원대 재산가로 네딸의 아버지인 A (69) 씨는 아들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못해 지난 90년 아내 몰래 B (37.여) 씨와 딴살림을 차렸다.

이듬해 B씨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으나 A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B씨는 곧이어 또 임신했다.

그러나 이듬해 이중생활이 A씨의 아내에게 들통나 간통으로 고소당했다.

이 와중에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 태어났으나 아들출생 한달만인 92년 6월 A씨는 간통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만기출소했다.

A씨는 출소후 위자료로 수십억원대의 논현동 빌딩을 아내에게 주는 조건으로 이혼하고 아들을 호적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딸도 호적에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가 불응하자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딸도 입적시켰다.

A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원에 "B씨와의 혼인은 무효" 라며 혼인무효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B씨도 이혼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재판장 朴熙秀부장판사) 는 5일 "A씨가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딸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등 B씨와 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 정신적 상처를 준 만큼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로 2012년까지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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