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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임야내 전원주택단지 건축지침 눈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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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숲속의 집 분위기가 나도록 짓고 단지내 도로도 경사를 최대한 이용한 곡선형으로 만들어라' 경기도파주시가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내용의 산림형질변경 사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어 화제다.

전원주택사업자가 필요한 부분만 나무를 잘라내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싶어도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선 일반 택지개발처럼 사업지구내 나무를 모두 잘라낸뒤 집을 짓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파주시 조치는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이 지침을 통해 앞으로 산림형질변경을 받아 3가구이상의 전원주택단지를 지을 때는 주택부지.도로등 필요한 부분만 훼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존, '숲속의 집' 모습을 갖추어야만 단지준공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허가면적중 중간중간에 집을 지어도 나중에 전체 면적을 대지로 지목변경해 준다.

단지내 도로도 획일적으로 격자형태로 만들 때는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단지내 전기.통신시설은 반드시 지하에 묻도록 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다.

단지규모가 5가구이상이면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공동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 10가구이상일 때는 어린이놀이터를 별도로 만들도록 했다.

파주시는 이 지침을 만들기 위해 이강구 (李江九) 녹지과장을 지난 6월초 일주일간 호주.싱가포르에 보내 선진국의 전원형 주택단지를 견학시키기도 했다.

李과장은 "자연상태인 임야를 원형대로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푸른 도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 지침을 만들게 됐다" 고 설명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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