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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속 사소한 시비끝 행인 살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사소한 시비끝에 길가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李상목 (35.건축업.인천시남동구장수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는 1일 오후9시30분쯤 서울관악구봉천7동 金장춘 (39) 씨의 봉제공장 앞에서 친구 高모 (45) 씨와 빚 문제로 다투던중 金씨가 "동네에서 떠들지 말라" 고 하자 이에 격분, 부근 정육점에서 들고온 흉기로 金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하고 공장 직원 金모 (35) 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이날 "전과자라고 비방한다" 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李수일 (36.경기도화성군내성면)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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