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비방 악플러' 벌금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탤런트 이찬·이민영의 폭행사건에서 이민영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수차례 올린 4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1월 '탤런트 이찬·이민영 폭행사건' 관련 인터넷 포털 기사에 "이민영씨가 언론을 이용해 이찬씨를 압박한 뒤 금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모두 5차례 악성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박씨는 이민영씨의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본 입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글을 올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박씨의 글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 원심은 "이씨가 연예인이긴 하지만 신혼 중 가정폭력을 이유로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가 아닐 뿐 아니라 이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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