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소형 선박들 대부분 안전장비 없고 보험도 안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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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올 여름 동해안을 찾아 소형선박을 타고 피서나 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배가 보험에 들어있는 지,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고깃배들이 바다낚시등 유람선으로 둔갑,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배들의 대부분은 또 보험에도 들어 있지 않다.

경북포항시남구대보면대동배리에는 요즘 D.S호등이 허가없이 낚시꾼들을 실어 나르고 있고, 포항시남구구룡포읍병포리의 M.S호 역시 허가없이 지난 19일 구미에서 수학여행 간 학생을 20명씩 한번에 5만원씩 받고 바다를 30분간 유람시켜 주기도 했다.

경주시감포읍 감포항등 동해안의 바닷가 마을 어디를 가나 이같은 소형어선의 불법영업행위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들 어선들은 그러나 대개가 5~10급의 작은 배들이어 사고위험이 높은 데다 구명조끼와 구명정등 안전장비는 물론 무선시설도 갖추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얼마전 경주 감포 앞바다로 바다낚시를 나갔던 金모 (42.대구시 북구 침산동) 씨는 "조그만 파도에도 배가 심하게 흔들려 위험을 느꼈으나 조그만한 고무튜브외에는 이렇다할 안전장비도 없어 더욱 불안함을 느꼈다" 고 말했다.

95년 12월 제정된 낚시어선법에는 관광객들과 낚시꾼들을 태우는 어선들은 관할 시.군에 별도로 선박등록을 한 뒤 승객보험과 각종 안전장비등을 갖추도록 돼 있다.

그러나 포항시를 비롯, 경주시.영덕군.울진군등 동해안 4개 지역에서 운항중인 선박 가운데 낚시어선법에 따라 등록한 어선은 단 한척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선박등록을 받지 않은 선박이 구명장비등을 갖추지 않고 불법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낚시어선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등 강력히 단속하겠다" 고 밝혔다.

포항 = 김선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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