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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후견인제’로 인허가 업무 처리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민원인 대신 간부 공무원들이 자기 일처럼 처리해주는 ‘민원 후견인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시민들로선 민간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울산시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이를 통해 처리한 민원이 78건에 불과했다. 하루에도 몇십건씩 들어오는 각종 민원에 비해 형편없이 이용률이 떨어진 것.

이에 따라 울산시는 9일 “시청에 근무하는 50여명의 5급 공무원(사무관) 전원을 민원 후견인제에 투입,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겠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는 최소한 지난해의 2배인 150건 이상을 민원인 후견인제를 통해 처리한다는 목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들고 울산시 민원실을 찾은 A씨를 예로 들어보자. 여러 군데를 거쳐야하고 보완할 서류도 한둘이 아니어서 대개 건축사무소에 대행료를 주고 맡겨버리는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건축주택과의 주택담당 P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겠다고 신청하면, 그때부터 뒷일은 그분야 업무만 10년이 넘는 베테랑인 P씨가 모든 것을 상담하고 안내해준다. 물론 다른 유능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도 있다.

P씨는 A씨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접촉, 자신을 소개하고 갖출 서류와 주의사항을 세세히 안내준다. 또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A씨를 보좌하고 서류를 보완하는 일을 지원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도 알려준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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