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학원 학사간섭 적발 ...이사장등 7명 경고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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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육부는 15일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朴元國) 과 덕성여대 (총장金庸來)에 대한 감사 결과 朴이사장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 학사행정에 간여했고 법령 기준에 따른 법인전출금 1백28억원을 학교에 주지않은 사실을 적발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학사행정 전분야에 관한 이사장 간섭배제 종합시정방안' 을 마련하고 덜 준 전출금을 학교에 내놓도록 덕성학원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학원측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朴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朴이사장, 주영숙 (朱榮淑) 전 총장, 정한모 재단 사무국장등 재단.학교관계자 7명에 대해 경고처분했고 金총장에 대해 주의처분했다.

교육부의 시정조치에 대해 金총장은 "감사가 공정했다는 전제아래 시정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고 밝혔고, 재단 사무국장은 "할 말이 없다" 고 말했다.

朴이사장은 접촉할 수 없었다.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덕성학원은 '법인으로 보내는 문서기준및 절차' 등 위법.부당한 지침을 만들어 재단이 학사행정에 간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법인.대학 연석회의를 매주 열어 朴이사장이 대학에 대해 사전지침을 내리거나 사전 결재.사후 보고를 받았다.

입학전형 계획, 학기별 개설 교과목, 대학의 각종 위원회 위원 임명, 교원연구비등 교무행정 전반에 걸쳐 지시.결정했다.

또 교원인사에서도 朴이사장이 사전에 대상자를 결정해 소수만 승진시키는 방법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승진요건 충족자 90명중 28명만 승진시켰다.

결산잔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치 않고 대학특별사업적립금 명목으로 83년부터 96년까지 3백12억원을 조성한 사실도 드러나 교육부는 이 돈을 교직원 처우개선.연구기금.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토록 시달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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