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송병준 후손, 땅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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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최완주)는 8일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4)씨가 “증조부가 소유했던 땅 13만 평(약 43만㎡)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따라 취득일로 소급해 국가 소유가 됐다”며 “이 같은 소급 입법이 친일행위자 등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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