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제일은행, 기아그룹 부도유예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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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계 8위의 기아그룹이 자금난에 시달린 끝에 부도방지협약의 적용을 받아 부도를 면하게 됐다.

부도방지협약을 적용받게 된 기업은 진로.대농에 이어 기아가 세번째다.

기아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15일 기아자동차.아시아자동차등 기아그룹의 18개 계열사에 대해 이날부터 두달간 부도방지협약을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각 채권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지급제시되는 어음을 기아가 막지 못하더라도 기아는 부도처리되지 않고 정상적인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기아그룹과 거래하고 있는 5천여개의 1, 2차 하청업체들은 제때 자금을 결제받지 못하거나 제2금융권에서의 어음할인이 막혀 별도의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쇄부도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아그룹의 순여신은 지난 5월말 현재 9조4천3백60억원 (은행 5조3천8백45억원, 제2금융권 4조5백15억원) 이고 이 가운데 90%가 협약적용 대상업체들의 빚이다.

제일은행은 또 오는 30일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를 열어 기아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규모, 부도 유예기한, 주식포기각서 징구여부, 하청업체 지원방법등을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의 경우 임직원 소유의 지분이 13.9%, 포드.마쓰다등 해외합작선 지분이 19.57%에 달해 담보로 잡을 오너의 지분이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담보확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도방지협약을 적용받게 된 기업은 기아자동차.아시아자동차.기아특수강.기산.기아중공업.기아자동차판매.기아정기.기아모텍.기아인터트레이드.대경화성.기아전자.기아정보시스템.모스트.삼안건설기술공사.한국에이비시스템.케이티.화천금형공업.아시아자동차판매등이다.

권우하 (權禹夏) 제일은행상무는 "기아가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은행권 공동의 긴급 자금지원이 이뤄지면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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