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조직委 세금특혜 논란 - 국회재경委, 수익사업에 免稅남발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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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11일 9개 상위를 열어 상위별로 업무를 보고받고 법안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재경위는 금융실명거래법.자금세탁방지법안등 무려 15개의 법률안을 심의했다.이중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서 '월드컵축구 조직위에 대한 조세특혜'부분이 쟁점이 됐다.

벤처캐피털.중소기업.사회간접자본등 분야의 조세감면에는 이의가 없었지만

“수익이 전제된 프로축구 대회를 유치하면서 부가세.관세등을 면세.감면하는게 온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김원길(金元吉.국민회의)의원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정부가 월드컵조직위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국민의 납세의무를 담보한 조세감면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공동개최국인 일본정부도 이런 유의 조세지원은 없다”고 지적하고“조직위는 정부의 조세혜택을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효율적인 사업전략으로 수익을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조직위에 대한

기부금에 손비처리가 인정되고,조직위의 토지양도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월드컵과 관련된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관세를 경감해 주는등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그동안 국제경기에 대해 조세감면 전례가 있었으나 월드컵은 아마추어리즘과 달리 수익이 전제된 것인만큼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재경원 예산실 관계자도“조세감면 대상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정부안은 문화체육부등의 요청으로 지난 6월 확정됐다.

재경위는 다음주초 법안소위를 열어 월드컵조직위의 조세혜택조항 삽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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