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결합재무제표 2000년부터 작성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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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2000 회계연도부터 30대 그룹(자산기준)은'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은 출자 지분이 30% 미만이거나 그룹 오너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계열사도 모두 결합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한다.지금은 30% 이상 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사만을 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부풀려진 거품이 꺼지면서 30대 그룹의 이익.자산.매출이 모두 10~30%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금융개혁위원회의 2차 보고서를 검토,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윤증현(尹增鉉)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30대 그룹은 앞으로 대차대조표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를 모두 결합재무제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며“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尹실장은 현행 연결재무제표로는 대기업 그룹의 재무구조와 경영형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계열사 가운데 연결재무제표에서 빠지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심지어 계열사의 79%가 연결재무제표에서 빠지는 그룹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재계는 결합재무제표 도입은

또다른 규제며,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재계는 결합재무제표가 선진국에서도 작성한 예가 없으며,다만 미국 회계기준에 작성 근거가 마련돼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경원 내부에서도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면 30대 그룹의 이익등이 줄어 대내.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또 그룹 기획조정실의 중앙통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아 개별기업의 독립 경영및 전문화를 해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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