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관치금융 폐해 막기위해 감독기능에 중립 보장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중앙은행법과 금융감독체제 개혁안을 둘러싸고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기관들의 이기주의를 떠나 국민과 나라경제를 우선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금융개혁의 방향은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다고 본다.이제까지 우리나라 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한보사태에서도 입증됐듯이 관치금융과 편의주의적 통화관리였으므로 새로운 금융개혁안은 이러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경제여건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즉 금융부문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여가 될 수 있는 한 배제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의 법안에는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조건부 면직제청권.예산승인권등 중앙은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통합금융감독기구도 정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돼 있어 관치금융 근절과 중앙은행 독립을 통한 물가안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몸통은 그대로인데 옷만 바꿔입는 격이다.

따라서 금융개혁의 방향은 한은 총재의 인사독립을 강화하고 중앙은행 예산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관치금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 기능을 정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중립적인 기관이 담당토록 해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연옥〈부산시초읍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