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불법체류자 합법화 지침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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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파리=배명복 특파원]장 피에르 슈베느망 프랑스 내무장관은 24일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불법체류자 양성화 방침에 따라 아직 체류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합법화를 위한 세부지침을 공표했다.

슈베느망 장관은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무자격 체류자들에게 체류증을 발급하기 위한 임시지침을 시달하고 올가을 외국이민 규제에 관한 명확한 법을 새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베느망 장관이 밝힌 세부 지침에 따르면 우선 프랑스인의 배우자와 프랑스내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의 배우자,그리고 법적 난민의 배우자들에겐 체류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프랑스내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자녀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외국인,프랑스내에서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외국학생들에 대해서도 체류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치적 난민의 지위는 얻지 못했지만 만약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증을 발급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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