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상한액 시세차익 70%선으로 - 수도권, 주변보다 30%이상 싼 곳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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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다음달부터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는 아파트 채권입찰제는 주변 기존 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이 30%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채권 상한액은 시세차익의 70%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최재덕(崔在德)주택심의관은 24일“당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채권 상한액을 시세차익의 70%보다 높은 선으로 할 방침이었으나 이미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울시의 채권입찰제 시행지침에 따라 시세차익의 70%선으로 하고 적용대상도 분양가격이 주변의 아파트시세보다 30%이상 싼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분양가와 주변 기존 아파트의 가격차이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기도 용인수지2지구 45평형의 경우 채권입찰 상한액은 7천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채권입찰제 적용평수는 전용면적 18평이상 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과는 달리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중.대형규모로 국한할 방침이다.

채권입찰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세조사는 아파트 사업승인권자인 시.군.구의 주관아래 실시하되 분양 아파트와 여건이 비슷한 주변의 기존 아파트 3개 단지이상을 조사해 그 평균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해 산정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이외 수도권 지역에서의 채권입찰제 시행근거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법제처 심의중이며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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