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 개정이 먼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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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다양한 기능 중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와 관련 법령 내용의 일관성 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최근 녹색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활성 사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는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 주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사)자전거21 오수보 사무총장은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를 차로 정의하면서도 차로서의 자전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발제원고 전문 참조). 토론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차을준 사무관(지역발전과)은 이 자리에서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했으나 2005년 자전거 정책 관련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투자가 위축되었다”며 “교통체계, 환경개선, 에너지절약, 국민건강증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김용욱 경감(교통기획담당관실)은 “외국의 경우 자전거가 다니는 것은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복잡하다. 특히 보도에 자전거 도로를 겸할 때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이 모두 위험하다”며 “이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힌 서울시 김남표 자전거정책팀장은 “(서울시는) 17개 노선 207km 거리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 생각”이라며 “한강 남북단 100km 정도를 보행자와 분리한 자전거 고속도로로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최의석 자전거정책과장은 “우리는 무인자전거 시스템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시민이 어딜 가더라도 자전거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자출사)’ 운영진 오정렬씨는 “하루 왕복 40km를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입장에서 도심 내에서 자전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자전거 매니어인 파이낸셜뉴스 최승철 기자는 “자전거 천국인 독일에 가서 보니 법 제도가 전부가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식이 우선”이라며 정책 추진에 있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원고 전문. 사진 출처 : (사)자전거21 글 : 워크홀릭 담당기자 설은영 최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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