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각료임면제청땐 문서로 국민회의, 법률 발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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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는 17일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이나 행정부처 장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해임을 건의할때 문서를 통해 하도록 하는'국무총리 헌법권한의 행사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가 입안한 이 법률안(초안)은 또 총리가 제청한 국무위원등에 대해 대통령은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한 임명토록 하고 거부할 경우 역시 문서를 통해 총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대표등에 의해 잇따라 제기된'권력분산론'을 제도화하는 의미도 있어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관계기사 4면〉 이 법률안은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건의등을 담은 문서에 그 사유를 함께 적시토록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또 총리의 권한행사때▶일체의 외부간섭 배제▶관계부처의 필요한 행정조치(사실확인.신원조회등)협조 등도 선언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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