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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금융개혁 작업과 중앙은행 위상 - 일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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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일본 지난 11일 개정된 일본은행법은 중앙은행의 독립과 금융정책의 투명성을 축으로 하고 있다.중앙은행의 역할도'국가경제력의 적절한 발휘'에서'물가안정'으로 바뀌었다.

개정 일은(日銀)법은 사문화돼 있던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살려냄으로써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로 연결했다.일은 총재,2명의 부총재와 경제.금융전문가 6명등 모두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정책위는 앞으로 중앙은행 재할인율을 포함한 금융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정부의 간섭 가능성은 대폭 축소시켰다.일은에 대한 대장상의 광범한 업무명령권을 없앴고 내각이 가진 일은 임원에 대한 해임권도 폐지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참석해온 대장성과 경제기획청 관리의 정책위 출석은 정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로만 제한했다.또 일은에 대한 예산권은 대장성이 계속 갖도록 했지만 그 범위는 일반 사무경비등 금융정책에 영향이 없는 분야로만 국한했다.

반면 금융정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기능은 대폭 강화됐다.정책위 의사록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고 일은은 매년 두차례 국회에 금융정책의 전반에 관해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총재.부총재.정책위 심의위원의 인사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대장성과 일은 출신들의 나눠먹기식 인사관행에 쐐기를 박았다.아울러 국회의 감시기능을 높이기위해 일은 총재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해 일은이 금융정책에 관한 최종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 일은법은 그래도 대장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지는 않았다.정책위에 의안 제출권과 의결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그리고 금융기관의 파산등 신용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는 대장성이 일은에 특별융자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놓은 것이 그것이다.

물론 정책위가 이를 거부하면 그뿐이다.

이와 함께 대장성 개혁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꼽혀온 금융감독청 설립법안도 16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확정됐다.

한국이 설립을 추진중인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기능의 금융감독청은 내년7월 총리부 산하기관으로 공식출범한다.금융감독청은 대장성으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기능을 넘겨받으며 증권거래감시위원회의 업무도 흡수할 예정이다.대장성에는 금융정책의 기획.입안기능만 남게 된다.

도쿄=노재현.이철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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