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녹지지역 자연발생적 마을 내년부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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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녹지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들이 내년부터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건축규제 완화등 혜택을 받는다.

전북도는 13일“일제때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마을들이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을 제대로 개.보수하지 못하는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내년부터 이들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마을들은 ▶시지역의 경우20가구이상▶군지역은 15가구이상 거주하는 곳으로 전주시완산구효자동 척동마을등 3백82개마을 4백16만6천여평이다.

이들 마을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현재의 20%에서 40%로 높아지고 ▶건축을 위한 대지 최소면적이 현행 3백50평방에서 2백평방로 낮아져 모든 건축물의 공사가 쉬워진다.

전북도는 이에따라 7월까지 이들 마을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마치고 우선적으로 올 연말까지 전주시를 비롯해 완주군등 8개 시.군 3백33개마을 3백50만평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또 정읍시등 5개 시.군 66만여평은 98년말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자연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현재 이들의 마을이 시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정비가 제대로 안돼 도심환경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마을은 1만5천8백여가구에 5만5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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