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야생동물 잡으면 내년부터 최고 7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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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부터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10일 희귀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는 자연환경보전법의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종으로 지정된 동물을 총기류.폭약.덫.올무.그물.사냥개등으로 포획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반달곰등 밀렵이 성행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종(種)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종을 잡기 위해 덫을 설치하거나 가공.유통.국외반출을 한 경우와 시.도에서 정한 보호야생종을 포획.채집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내에서 숫자가 감소하는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동물에 대해서는 시.도관리 야생종이나 상징종으로 지정,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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