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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접대비>1. 접대비 損費처리한도 축소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추진 (2)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權泰埈)는 8일 과다한 접대비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접대비에 대한 손비처리(손금인정)한도를 축소하고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벌인 기업 접대비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안을 만들었다.감사원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경원등 관계부처에 통보,관련규정 개정을 촉구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접대비중 손비처리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사실상 세감면 혜택을 받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법인세법을 고치고,궁극적으로 접대비에 대한 손비처리 혜택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은 또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신용카드사용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용내용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접대를 받은 사람과 접대목적.장소등을 상세히 기록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재경원에 촉구키로 했다.이 경우 그간 영수증등 증빙 없이도 손비처리되는 접대비(기밀비)는 없어지게 된다.

감사원은 지나친 접대를 막기위해 1인당 접대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호화 사치성업소에서의 접대행위는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오병상.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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