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울산민주시민회, 지방자치행정 투명성. 시민참여 위해 조례제정운동 나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울산민주시민회(공동대표 김진석.이완재)가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 보장과 시민참여를 위해 4대 조례제정운동에 나선다.

민주시민회는 5일“조례제정을 위해 7월15일 광역시 승격일에 맞춰 시의회에 입법청원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입법청원은 울산에서는 처음이어서 광역시 승격뒤 구성될 의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민주시민회가 제정대상으로 삼은 조례는▶시민감사청구 조례▶시민옴부즈맨 조례▶행정절차 조례▶시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등 네가지. 민주시민회는 이들 조례안을 만들어 각계 인사 3백여명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한편 청원을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네가지 조례중 시민감사청구 조례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시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기 위한 제도. 시민들(조례상 50명)의 서명을 받아 행정감사를 청구하고 감사해야 할 내용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또 시민옴부즈맨 조례는 시민대표등으로 구성된'위원회'(옴부즈맨)가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 이 제도는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시민들의 고충을 알고 바로잡아 주는'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해 논란의 소지가 많다.

행정절차 조례는 시책이나 행정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나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절차를 보장하려는 제도.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가 한때 만들었다가 시장이 재심의를 요구하자 다시 부결처리하는 바람에 무효화된 적이 있다.

그리고 시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금고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기 위해'금고선정위원회'에 임무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

민주시민회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조례안을 시민들에게 알린 뒤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민주시민회 박영철(30)간사는“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울산광역시를 한국지방자치의 모범으로 만들 계획으로 이같은 입법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황선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