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과외비 한계도달 - 입시학원비리 전면수사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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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유명 입시학원장들을 무더기 구속하는등 입시학원업계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과외비 문제가 한계수위에 다다랐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학원 수강의 경우 그동안 고액 개인과외를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싸게 과외교습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용인돼 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과목당 수십만원에서 심지어 백만원대의 고액수강료를 받는 학원이 적지않고 서울시내 3천7백여 보습학원중 80% 이상이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적발된 비리학원들은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기존과목 수강에만 월 최소 30만~1백20만원의 고액수강료를 징수했다.

재정경제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법정 수강료는 올해 기준 월 23만5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나 이들 학원은 교재비.연회비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강료를 평균 20만~30만원 이상 부풀렸다.

종로학원의 경우 신고한 수강료는 법정한도인 10만원대였으나 각종 부담금을 변칙부과하는 바람에 실제 수강료는 월 42만원이나 됐고 교연학원도 한달에 13만7천원을 초과징수했다.

결국 이들 탈법.불법학원이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온 또하나의 주범으로 밝혀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과외비 지출규모는 개별가계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도 막대한 부담을 줄 정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연간 9조4천억원,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연간 11조9천억원이 과외비로 지출된다.이는 학생 1인당 월평균 21만7천원(서울지역 33만2천원) 꼴로 가계평균소득의 9%를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고수익을 노린 불법학원의 난립은 공교육의 부실을 더욱 부채질한다.심지어 교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학기중 퇴직해 고소득이 보장되는 학원강사로 진출하거나 보습학원을 차리는 교직이탈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는게 검찰의 지적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학원가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교육청의 엄포성 단속경고에 꿈쩍도 않던 학원들이 검찰의 학원장 무더기 구속을 보고 나서는 당분간 수강료 초과징수,고액 비밀과외 행위등을 자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물론 교육개혁위원회가 2일 밝힌 것처럼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대입제도를 개선하는등 장기적이고 종합적 대책을 마련,과외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당장은 학원운영을 준법화.합리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우선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수강료 과당징수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게 검찰 관계자의 지적이다.

또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강료의 은행 온라인 입금제를 의무화하는등 새로운 학원 운영관련 제도 마련도 바람직하다.

단속요원의 증원을 통해 실질적인 학원 불법과외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서울의 경우 현재 11개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단속인원 30여명이 4천여개가 넘는 입시.보습학원을 관리하다보니 단속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남중 기자

<사진설명>

수익을 누락시켜 거액을 탈세한 유명 입시학원장과 불법 고액과외를

조장해온 보습학원장.과외교사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은

검찰에 구속되는 입시학원장과 보습학원장.과외교사들. 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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