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준수 운전자 보험료 할인혜택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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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 하반기부터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할인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보험업법개정안에서 10대 중대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뿐 아니라 법규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표될 올 10월 이후부터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보험료 산정시 할인혜택을 받는 반면 중대법규를 어긴 사람은 보험료가 할증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 관계자는“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는 사고위험이 적은 만큼 보험료 인하요인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보험료 할증근거가 되는 중대법규 위반은 음주운전,횡단보도 침범,인도 돌진,제한속도 위반(시속 20㎞ 초과),무면허운전,추월금지 위반,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횡단.후진.회전,신호 또는 지시 위반,개문(開門)발차,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등이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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