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장훈. 진로농구팀 화해 적극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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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진로농구팀의 선수지명에 반발,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농구스타 서장훈(25.연세대)과 진로농구팀간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가 재판보다 양자를 화해시키기 위해 나섰다.지난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법정에서 재판을 했으나 서장훈과 농구팀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들을 6월13일 법정이 아닌 판사실로 불러 화해를 시도하기로 한것. 정부장판사는“선수가 어떤 팀에 들어가느냐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농구팀의 질서유지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강제로 한쪽에 불이익을 주는 판결을 하는 것보다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 절충하는 것이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스포츠선수등의 스카우트경쟁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가에 관한 첫소송이란 점에서 법조계및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는 97년 창단하는 진로팀의 선수지명을 피하기 위해 휴학과 유학으로 대응,졸업을 98년으로 늦췄다.신생팀에 대해 대학선수지명 우선권을 주고있는 실업농구연맹규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농구연맹은'신생팀은 졸업연도가 아니라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대졸예정자를 선발한다'는 특례규정을 만들어 서를 옭아맸다.

한편 정부장판사는“이번 화해시도가 실패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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