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구속은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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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허만)는 15일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범죄의 중대성, 객관적인 통신 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 구성 요건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자신의 글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등 구속영장 발부 후 변경된 사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것이거나 구속이 적당한지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구속적부심 피의자 심문에서 박씨는 자신이 그렇게 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재판부가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묻자 박씨는 “댓글이나 조회 건수에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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