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병역 거부' 결론 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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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두 건의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결론을 최대한 빨리 낼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은 "최근 하급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없애고, 법 해석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해당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법원의 유무죄 판결은 이르면 다음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두 심리가 사실상 중지된다. 대법원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 또는 소집에 불응한 경우 병역법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병역법(88조)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정당한 사유'에 종교나 양심이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 쟁점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무죄이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죄를 선고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재판은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상 법원이 가진 판단권에 해당하며,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헌재가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당사자들이 재심 청구를 하면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박재현.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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