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자 전화통화 정지 의뢰 - 강북구, 가입권 압류후 세금안낼 경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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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강북구는 14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전화가입권(25만원 상당)을 압류하고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전화국에 통화정지를 의뢰키로 했다.

이는 올초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를 각 은행에 통보하고 3백여명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했는데도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체납 건수가 13만7천9백여건에 액수로는 1백65억원에 달해 재정자립도가 35.5%에 지나지 않은 강북구로선 부담이 컸다.이와관련,강북구 河재명 세무관리과장은“이번에는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며“자치구 주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구정에 소요되는 지방세를 제때 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은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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