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 틈새서비스 구내통신등 등록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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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빠르면 오는 10월 인터넷폰.음성재판매.콜백등 정보통신분야의 새로운 틈새서비스가 별정통신사업(가칭)으로 허용되고 시내전화부문 경쟁활성화를 위해 건물내 통신서비스만 전담하는 구내통신사업자(가칭)가 새로 허가된다.또 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신등 전화회사는 일부 대주주들의 경영전횡을 막기 위해 주주협의회 구성이 강제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기본법.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본지 5월6일자 25면 보도〉 이번 법개정은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의 후속조치로 오는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등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10월 시행에 들어간다.

인터넷폰.음성재판매.콜백등 별정통신서비스는 부가통신서비스처럼 다른 회사의 통신설비를 이용해 지금의 전화와 유사한 기간통신의 음성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서비스와 전화서비스의 중간 정도의 규제를 받는다.정통부는 한국통신.데이콤과 같은 전화회사등 기간통신업체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되고 부가통신업체는 신고에 의한다는 점을 감안,별정통신사업자는 등록절차로 허용할 계획이다.

별정통신서비스업체는 부가통신업체처럼 신고에 의해 설립되므로 지분구조와 관련된 규제는 없지만 요금이나 서비스조건은 약관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정통부로부터 일부 규제를 받는다.인터넷폰사업의 경우 기존의 인터넷 사용요금외에 시내전화와 접속을 명목으로 별도의 접속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하던 것만큼 요금이 저렴하지 않게 돼 접속료부과를 둘러싼 업체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별정통신업체는 오는 99년부터 외국인이 49%까지 투자할 수 있다.

별정통신서비스안에 새로이 등장할 구내통신서비스도 관심거리.정통부는 제2시내전화회사인 하나로통신이 등장하면 가입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건물주 또는 제3의 업체를 구내통신사업자로 등록케 해 이들이 한국통신.하나로통신중 하나를 해당건물에 시내전화를 서비스해줄 업체로 사전지정토록 했다.이를 통해 초고속통신서비스 도입의 걸림돌인 건물내 통신선로의 낙후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내통신서비스업체는 건물내 시내전화선로.케이블TV선로를 통합관리하고 지능형 구내교환기(PBX)를 이용해 회선설비를 고도화시켜 부가가치를 창출,수익기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통부측 설명이다.

전화회사들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규제는 강화된다.정통부는 ▶전화회사내 10대주주▶군소주주의 대표자▶우리사주조합으로 주주협의회를 구성,여기서 사장을 선임하고 이사의 절반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규정을 관련법에 명문화했다.또 능력있는 인사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해 공로주 형태의 스톡옵션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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