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청탁 구로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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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勇雨부장판사)는 7일 6.27 지방선거 당시 정당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로구청장 박원철(朴元喆)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원심대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朴구청장으로부터 2천만원과 3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의원 김병오(金炳午.현 국민회의 당무위원)피고인과 민주당 구로갑 지구당위원장 정병원(丁炳元)피고인에게도 원심대로 벌금 3백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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