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채권자를 대신해 밀린 빚을 받아 내는'해결사 회사'가 등장한다.
재정경제원은 돈을 떼인 은행등이 요청해 오면 대신 나서 밀린 빚을 받아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회수액의 20~30%)를 챙기는'채권추심전문회사'를 자본금 30억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하도록 허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사는 법인이 안 갚은 빚도 받아내지만 그보다는 주로 개인빚을 받아내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재경원은 법인의 밀린 빚은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가 처리하고,개인의 밀린 빚은 채권추심전문회사가 맡도록 하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원리금을 안 갚은 사람은 앞으로 해당은행뿐 아니라 은행의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전문회사로부터 시달림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 회사는 금융기관 대출연체뿐 아니라 개인간 사(私)계약으로 돈을 빌렸다가 안 갚은 경우에도 대신 빚을 회수하게 된다.
재경원은 '빚을 몇 개월 연체한 경우 이 회사가 개입할 수 있다'는 식의 기준은 없으며 이 회사와 채권자가 건별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독촉하는 것은 물론,보유재산을 경매에 부치고 소송등 법적대응절차도 밟을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시행령 개정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자본금 3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채권추심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1백억원 이상이면 채권추심은 물론 신용조회(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별 금융기관 이용실적.이용카드.연간소득.과거휴폐업 내용등을 제공하는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