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만성질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요양급여기간을 현행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늘리기로 했다.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의'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오병상 기자
정부는 6일 만성질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요양급여기간을 현행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늘리기로 했다.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의'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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