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콜백전화.음성재판매등 새로운 통신 틈새서비스 10월부터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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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인터넷전화.콜백전화.음성재판매등 새로운 통신'틈새'서비스들이 빠르면 오는 10월 허용된다.또 시내전화부문 경쟁활성화를 위해 특정 건물내 통신서비스만 전담하는 구내통신사업자(가칭)가 새로 허가되고 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신등 전화회사는 대주주의 경영전횡을 막기 위한 주주협의회 구성이 의무화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기본법.사업법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곧 이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이에따라 법개정안이 오는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등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10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인터넷폰.콜백등 첨단 통신서비스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되어 왔으나 이를 적용할 법 미비로 불법화 되어왔다.그러나 미국등 선진국에서 허용되고 있거나 허용이 추진되고 있는 이들 서비스는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에 따라 국내 허용이 불가피해졌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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