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회원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말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각종 경제규제를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이같은 권고안이 당장 구속력은 없다 해도 회원국 정부에 규제개혁의 내용을 국제사회에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경제규제가 많은 나라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OECD의 권고안에 대해 정부는 내정간섭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이미 규제혁파를 천명하고 실천에 옮기기로 한 만큼 적극 수용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일곱가지를 축으로 하는 OECD 권고안은 사실상 경제규제에 관한한 규제를 없애도록 권고하고 있다.그 논리적 근거는 규제개혁에 실패한다면 글로벌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데 두어져 있다.그렇다고 OECD가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즉 공중위생.환경보전및 치안과 관련된 규제까지 철폐하자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규제중에서 공중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당사국이나 다른나라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 OECD의 기본인식이다.예를 들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제가 심한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담한 규제개혁에 의해 국내총생산(GDP)의 3~6%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OECD의 권고안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독점금지당국의 역할을 강조한다.우리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해당되는데 얼마전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경제원에서 공정거래위로 옮긴 것은 이를 고려하면 잘된 일이다.그러나 정부가 중심이 된 규제개혁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책책임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규제개혁기구를 상설화하되 구성원은 민간 위주로 운영하면서 이 기구에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