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영세민 생활비 지원확대 65세 이상.아동등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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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광주시동구 관내에서 법률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거택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65세 이상 노약자와 18세 미만 아동및 신체장애자'가 생계비를 지원받게 됐다.

부양의무자가 의무를 이행치 않아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활보호대상자들이 구청 예산에서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구의회가 제정한'저소득주민 생계보호지원조례'에 대해 동구청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제출한'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최근“이유없다”며 기각,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결과다.

동구청은 지난해 12월 구의회가 이같은 생계곤란자를 구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자 지방재정법.생활보호법 등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의회에서 또다시 만장일치로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었다. 광주=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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