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조속한 처리…열린우리당·공정위 합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右)과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갖기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당.정 협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새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고, 재벌 계열사에 대한 재벌 소속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2006년 4월부터 매년 5%씩 축소하도록 했다. 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과 내부 감시장치가 잘 갖춰진 기업은 출자총액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여당은 또 경쟁을 제한하는 152개 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의를 7월 말까지 끝내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9월 정기국회 때 일괄 처리키로 했다.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