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개인정보 수집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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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끼리 법적인 근거 없이 '업무협조'를 명분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제한된다. 또 일선 행정기관이 '가구 현황조사'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나 법적인 근거도 없이 종종 자료를 수집하거나 주고받아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기관, 기초.광역자치단체, 동사무소, 각급 학교, 정부투자 기관 등 3만5000여개의 공공기관은 개인의 신상.재산상황 등 정보를 수집할 때 법적인 근거와 목적 등을 인터넷 등에 게재해 정보 수집 대상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넘길 경우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국가 안전.범죄 수사.조세범 처벌 등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사전 고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자부 최월화 전자정부정책과장은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잘못 유통될 수 있어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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