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副교재 사용금지 - 서울시교육청 교육부조리 근절책 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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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부교재 채택이나 교복 선정을 둘러싼 금품수수등을 막기 위한 대책이 서울시내 일선 학교에 시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교육부조리 근절대책과 함께 교원 자정운동 전개를 호소하는 교육감 명의의 호소문을 일선 교사에게 발송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스승의 날이나 신학기.명절등을 즈음해 촌지를 받거나 행사경비등의 명목으로 촌지를 유도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담임장학지도와 암행감찰등 단속활동을 강화해 비위 관련자를 색출,엄단키로 했다.

부교재 채택과 교복 선정때 특정업자와 결탁하거나 공동구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법시행령과 학교운영위 설치.운영조례 규정대로 학교운영위원회나 교복선정위원회등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이와함께 정규

수업시간중의 부교재 사용도 일절 금지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부모회가 중심이 돼 임원이나 회원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식의 변칙적인 찬조금 모금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부당 징수한 찬조금을 전액 반환토록하고 관련자는 모두 문책할 방침이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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