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125㏄ 초과 이륜자동차도 소비세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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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19일부터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30% 인하 조치를 125㏄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이미 125㏄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에 대해선 개소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로 오토바이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전 기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125㏄ 초과 오토바이 구매자들은 최소 2만원대 초반에서 10만원 이상까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조치는 공장 출고 기준으로 이달 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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